장애인창업자 임차보증금 지원
2025-02-12 13:00:02 게재
3월 7일까지 20명 모집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장애인창업 점포 지원사업 1차 대상자 20명을 3월 7일까지 모집한다.
12일 장애인지원센터에 따르면 이 사업은 장애인창업자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을 최대 1억3000만원까지 최장 5년 동안 지원한다. 보증금은 센터 명의로 사업장을 임차하는 방식이다. 2011년부터 2024년까지 총 375개사가 혜택을 받았다.
신청자격은 2025년 센터에서 주관한 온라인 창업교육과정을 이수한 장애인 예비창업자와 재창업자(업종전환희망자), 초기창업자(창업 3년 미만)다. 창업넷(https://start.debc.or.kr)에서 온라인교육 기본 4종(기초·역량강화·재기·협동조합 교육) 중 한가지 과정을 이수(진도율 100%)하면 된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