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손준성 압수수색 일부 위법”

2025-02-12 13:00:05 게재

대법, 파기환송 … 중앙지법 다시 심리

‘고발 사주’ 의혹을 받은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일부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1일 손 검사장이 낸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인용으로 결정했다. 앞서 대법원이 2023년 1월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적법했는지 다시 판단하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고발 사주’ 사건은 2020년 4월 총선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장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야권에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공수처는 지난 2021년 9월~11월 고발 사주 의혹 수사를 위해 손 검사장이 근무했던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공수처는 손 검사장이 사용한 검찰 내부망(이프로스) 쪽지와 이메일, 메신저 내역,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 사건·판결문 검색 내역 등을 확보했다.

손 검사장은 공수처 검사가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피의자 참여 통지 절차도 거치지 않는 등 참여권을 배제한 상태에서 진행한 압수수색은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2022년 7월 준항고를 기각했다.

손 검사장은 이에 불복해 재항고했고, 대법원은 2023년 1월 손 검사장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해 준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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