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양건설산업 회생계획안 인가
1100억원 규모 출자 전환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삼양건설산업이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았다.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7부(양민호 부장판사)는 12일 삼양건설산업의 회생계획안을 인가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은 2025년 2월 7일 채무자의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열고 인가했다”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해 공고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최종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회생담보권자의 3/4(75.0%), 회생채권자의 2/3(66.7%)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삼양건설산업은 1972년 설립된 중견건설사로, 2023년 시공능력평가액이 843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회사는 2022년 경기도 평택시에 신축한 ‘지식산업센터’ 분양이 저조하면서 유동성 위기에 몰렸다. 또 여기에 불확실한 부동산 사업 전망과 금리인상에 발목을 잡히면서 결국 대출금 상환을 하지 못했고, 2024년 5월 31일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조사위원의 실사에 따르면 삼양건설산업은 지난해 8월 30일 현재 자산총계는 456억9100만원, 부채총계는 1269억8200만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812억9000만원 초과했다.
삼양건설산업은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 전에 발행한 보통주 84만주(액면가 5000원)에 대해 보통주 2주를 동일한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해 1차 감자를 진행한다.
이후 출자전환 후에는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5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재병합하는 방식으로 2차 감자를 실시한다. 전체 출자전환규모는 부채총계 1269억8200만원의 87%인 1104억7400만원이다. 나머지는 현금 변제다.
한동안 삼양건설산업 사장은 “회생계획안 인가를 통해 채무 변제를 포함한 채무 조정을 거쳐 본격적인 회생 절차로 나아가게 됐다”며 “회생 담보물은 담보권 처분에 의해 상환하는 등 채무 부담을 덜고 안정된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