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자체 채무조성 활성화 ‘우수사례 공유’
금감원, 은행·중소금융권 통합 워크숍
‘삼성카드·국민은행·JT친애’ 사례 발표
삼성카드 고객 A씨는 대장암 말기 진단 후 의료비 지출 등으로 자금 여력이 악화되면서 카드 대금을 연체했다. 삼성카드는 상담을 통해 A씨에게 가장 적합한 채무조정안(일부 채무감면, 일부 분할상환)을 제시했다. A씨는 채무조정 후 남은 카드 대금을 정상 상환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은행과 중소금융권역 금융회사 임직원 약 2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통합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삼성카드와 국민은행, JT친애저축은행은 채무조정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최근 서민경제의 어려움 가중되고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등 환경 변화로 취약·연체차주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금융권의 채무조정 활성화 노력이 중요한 시점에서 채무조정 실적, 시스템 구축 등에서 앞선 업계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금융권역·회사 간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워크숍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삼성카드는 연체기간 등에 따라 연체자별로 원리금 감면율을 자동 설정하는 ‘원리금 감면율 산정 시스템’과 1회 연체자에게도 고객 안내 프로세스(아웃바운드 콜) 등을 통해 연체 사실 및 채무조정요청권 등을 안내하는 내부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채무조정 접수·심사·약정체결이 가능한 비대면채널 구축 현황 및 채무조정 전용 대환상품 마련 등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 소개했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20대 고객 B씨는 실직 후 소득 감소로 대출금을 연체했다. 은행은 상담 후 B씨의 구직의사와 능력이 충분해 단기간 내 재취업이 가능하다고 판단, 채무감면보다는 분할상환(대환)을 받을 것을 제시했다. 채무조정을 받은 B씨는 이후 취업에 성공해 남은 대출금을 정상 상환하고 있다.
JT친애저축은행은 연체발생 5일 이내 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 절차와 비대면 접수채널 구축 현황 및 채무조정 성공사례를 소개했다. JT친애저축은행에 따르면 고객 C씨는 회사 사정 악화로 인한 임금체불로 대출금을 연체했다. 저축은행은 상담 과정에서 회사가 정상화돼 임금체불이 길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 상환유예를 제시했다. 상환유예를 진행한 C씨는 이후 밀린 임금을 지급받아 채무조정 3개월 만에 대출을 완납했다. 금감원은 “채무조정 활성화에 필요한 고객 안내제도, 비대면 신청시스템 등을 적극 운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