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이주민 중개수수료 감면
2025-03-04 13:00:18 게재
도봉구-공인중개사회 협약
서울 도봉구에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인해 이사를 해야 하는 주민이라면 중개수수료를 감면받게 됐다. 도봉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도봉구지회와 협약을 맺고 부동산 중개수수료 20%를 깎아주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도봉구의 경우 재건축 재개발 등 지역 내 42곳에서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구는 조합원과 세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다가 공인중개사협회 도봉구지회에 사회공헌 참여를 요청했다. 협회에서 동참하기로 했고 지난달 말 협약을 맺을 수 있었다. 협회는 협약 당일 ‘2025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으로 400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구는 공인중개사들 정성을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어려운 부동산 경기에도 불구하고 큰 결심을 해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도봉구지회에 감사드린다”며 “감면 조치가 원활한 정비사업 진행과 주민들의 경제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