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혐의 재판 이번주 본격화
17일 김용현·노상원, 20일 조지호·김봉식
‘12.3 내란’ 사태에 연루된 군경 고위 관계자들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이 17일을 시작으로 이번 주 본격화한다. 윤석열 대통령 재판과 병합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의 1차 공판기일을 연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3일 재판부에 구속취소를 재청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구속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김 전 장관 재판에는 이른바 ‘햄버거집 회동’을 갖고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의 재판이 병합돼 함께 이뤄진다.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선관위의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를 추진하고, 선관위 점거와 직원 체포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 전 대령은 노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제2수사단 설치 모의와 선관위 직원 체포 시도 등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재판도 20일 첫 공판을 열고 본격 시작한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24일은 윤 대통령 2차 공판준비기일로 예정돼 있다. 내란죄는 현재 형사합의25부 한 재판부가 맡고 있어 향후 하나로 합쳐질 가능성도 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측이 신청한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구속취소로 결정했다. 검찰이 이 결정에 즉시항고 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다음 날인 8일 석방됐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