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활동 중단…법원 결정 준수”

2025-03-24 13:00:35 게재

어도어 “만나서 논의하길”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가 법원의 독자 활동 금지 결정을 계기로 당분간 모든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전격 선언했다. 어도어는 이에 대해 안타깝다며 빠른 시일 내에 멤버들과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4일 가요계에 따르면 뉴진스는 전날 밤 홍콩 ‘컴플렉스콘’ 공연 말미에 “사실 오늘 무대가 당분간 마지막 공연이 될 수 있다”며 “저희는 법원의 결정을 준수해 모든 활동을 멈추기로 했다.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지금은 저희에게 꼭 필요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혜인 민지 하니 해린 다니엘)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채무자(뉴진스 멤버들)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어도어)가 이 사건의 전속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 해지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하여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뉴진스는 본안 소송의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도어와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상태다. 멤버들의 이 같은 결정은 어도어로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어도어는 “빠른 시간 안에 만나 미래에 대해 논의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서원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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