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댐 주변 정비사업 확대

2025-03-25 13:00:14 게재

긴급 하천공사 절차 간소화도

환경부는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확대와 긴급 하천공사 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두 개정안은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추가 금액이 기존 20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확대된다. 총저수용량 10만㎥ 이상인 댐도 환경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비사업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2000만㎥ 이상인 댐만 해당됐다. 정비사업 내용도 확대됐다. △스마트팜 △건강관리 시설 △생태탐방로 등도 정비사업을 통해 추진할 수 있다.

‘하천법’ 시행령 개정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안전·응급조치 공사의 절차가 간소화된다. 하천관리청이 긴급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사는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게 됐다. 하천공사시행계획에는 △공사 명칭 △목적 △개요 △위치 △시행자 △실시설계도서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등이 포함된다.

이승환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댐이 지역주민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하천 홍수 위험을 사전에 찾아내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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