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분기 한계기업 감리…상장폐지 수순
작년말 심사, 퇴출기업 선별 … 올해 심사 확대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해 회계분식을 하는 부실기업들을 자본시장에서 퇴출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한계기업 징후가 있는 기업에 대한 심사·감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2분기에는 회계부정 위험이 큰 한계기업에 대한 감리에 착수할 예정이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12월부터 한계기업 징후가 있는 기업들 대상 회계심사를 벌이고 있다.
관리종목 지정요건 근접, 연속적인 영업손실, 이자보상배율 1미만, 자금조달 급증, 계속기업 불확실성 등 한계기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징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대상 기업을 선정했다.
이들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회계부정 혐의가 있는 기업들에 대해 감리로 전환해 고의·중과실 여부 등을 판단해 제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감리조치 이후 상장실질심사를 통해 상장폐지되는 기업들도 나올 전망이다.
금감원이 회계심사를 벌여 혐의가 없으면 90일 이내에 심사를 종결하고 혐의가 있으면 120일 이내에 회계감리로 전환하게 된다. 작년말부터 심사가 시작된 만큼, 2분기 이후 감리로 전환되는 기업이 나오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심사를 통해 2분기에 감리로 전환되는 기업들을 분석해서 보다 정교하게 대상 기업을 선정해서 올해 심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상장폐지 회피목적의 분식 적발시 신속한 감리로 조기퇴출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감리 결과 검찰 고발 또는 통보가 있으면 한국거래소의 상장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