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인베스트 대표 법정 습격범, 징역 5년
1심 법원 “우발 아냐, 시민·법원 안전 위해 엄중 처벌”
법원이 재판 중인 사기 혐의 피고인을 습격해 살해하려 한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살인미수와 법정소동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강 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으로 흉기와 장갑을 준비하고 피해자와 가까운 위치에 앉아 기다리다 범행을 저질렀다”며 “순간적으로 격분해 우발적으로 공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법원에 출입하는 모든 시민과 직원 등의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지난해 8월 28일 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가상자산 예치서비스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 모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뒤 현장에서 체포됐다. 당시 이 대표는 가상자산을 맡기면 원금을 보장하고 16% 수익을 지급한다며 1조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예치 받은 뒤 고객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사기 혐의로 재판 중이었다.
가해자 강씨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63억원 상당의 자신 코인이 출금 중단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앞서 강씨는 피고인 정신건강을 판단하기 위해 법원에 머무르는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한 형사소송법이 위헌이라는 위험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본안의 심리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감정유치 기간은 구속의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해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라며 “감정유치를 위해선 별도의 감정유치장이 요구되고 감정유치기간도 본형에 미결구금일수에 산입되로록 하고 있다”며 신청을 각하했다. 이어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본안 심리기간을 확보하여 실체진실의 발견에 이바지하는 공익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