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뒷돈’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회장 일부 무죄
새마을금고중앙회(중앙회) 회장 재직 당시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 전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무죄로 판단해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0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박 전 회장은 류혁 전 중앙회 신용공제 대표를 통해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의 유영석 전 대표에게서 현금 1억원을 받고 변호사 비용 50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12월 중앙회장 선거를 전후해 상근이사 3명으로부터 7800만원을 받고 이들로부터 형사사건 착수금 22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와 자회사 대표 김 모씨로부터 선임 대가로 800만원 상당 황금 도장 2개를 수수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일부 혐의를 인정해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심은 지난해 9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7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주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특히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중앙회 자회사 대표 김씨로부터 받은 800만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에 대해서도 유죄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박 전 회장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변호사비 5000만원 요구⋅약속 부분에 관해 구체적으로 채무나 비용 지출을 면하지 않은 이상 사회통념상 피고인이 직접 받을 것을 요구, 약속한 것과 같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2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황금도장 수수 및 공여 부분에 관해 황금도장 등의 증거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해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해당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