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완규·함상훈 지명’ 효력 정지시키나

2025-04-11 13:00:23 게재

‘한덕수 대행 재판관 지명’ 헌법소원 주심에 마은혁 재판관

민변 등 가처분 신청 … 문형배·이미선 퇴임 전 결정 가능성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이완규·함상훈)을 지명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효력을 정지시킬지 주목된다. 이 사건의 헌법소원과 가처분 사건의 주심이 우여곡절 끝에 한 권한대행이 지난 8일 임명한 마은혁 재판관이어서 더욱 관심사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 무작위 전자 추첨 방식으로 마은혁 재판관에게 관련 헌법소원 사건을 배당(주심 재판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 재판관은 9일 취임했다.

주심은 통상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맡는다.

앞서 한 대행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난 8일 지명했다. 문·이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이어서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는다.

이와 관련 헌법학자회의와 한국법학교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학계와 시민단체 등이 잇따라 한 대행의 재판관 후보 지명은 위헌, 위법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논란이 거셌다. 특히 신임 재판관 후보자인 이완규 법제처장은 검찰 출신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여서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법무법인 덕수,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 등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민으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권한대행이 이를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고, 지명된 후보자들도 자격이 없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하면서 재판관 지명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함께 신청했다.

헌재에 따르면 10일까지 총 6건의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이 접수됐다.

국회 선출 재판관인 마 재판관도 같은 날 한 대행에 의해 임명됐지만, 현재 계류 중인 사건들은 이완규·함상훈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만 다투고 있어 마 재판관의 임명 여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심리에 속도를 낸다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에 가처분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해 낸 가처분을 지난해 10월 10일 접수하고 나흘 뒤인 14일 인용 결정을 했다.

가처분 사건의 정족수는 재판관 9인 중 과반인 5인이다.

헌재 관계자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의 경우) 급한 사건은 1주일 내로 나온다”면서도 “대부분은 더 많이 걸리거나 본안과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마은혁 재판관은 지난해 1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추천의 국회 몫 후보자로 선출됐지만, 한 권한대행이 임명을 보류하고 최상목 부총리도 조한창·정계선 재판관만 임명하면서 취임하지 못했다. 헌재는 올 2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해 한 권한대행이 마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한 권한대행은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를 지명하면서 마 재판관을 함께 임명했다.

마 재판관은 9일 오전 취임하면서 “저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하여 우리 사회에 우려하시는 시선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분들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오로지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가치들인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국가원리 등 헌법의 기본원리만을 기준으로 삼아 헌법을 해석하겠다”고 밝혔다. 마 재판관은 또 “다수의 견해를 존중하되 맹종하지 않고,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되 치우치지 않겠다”고도 했다. 임명 과정에서 논란으로 떠올랐던 ‘이념 편향’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취지다.

마 재판관은 1963년 강원도 고성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1997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00년에 사법연수원(연수원 29기)을 수료한 마 재판관은 서울중앙지법·서울가정법원·서울고법 등에서 25년간 재판 업무를 맡았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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