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예비후보 비방 현수막 건 광고업자 2심 ‘벌금형’
2025-04-15 10:24:35 게재
1심 무죄 → 벌금 70만원 선고
법원 “후보 낙선 목적 … 인정”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특정 예비후보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내건 광고업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1심이 무죄로 본 것과 달리 해당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형사1부(양진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에게 현수막 제작을 의뢰한 민주당 당원 B씨에게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9일 전북의 한 전통시장과 터미널 앞 등 18곳에 민주당 예비후보 C씨와 중앙당을 비판하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현수막에는 C씨의 여러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컷오프’ 재심 신청을 인용해 경선 참여 기회를 준 민주당 지도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의뢰를 받은 A씨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현수막을 건 게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당 예비후보에 대해 나쁜 인식을 주고자 죄명을 붉은색으로 강조한 현수막을 제작했다”며 “당시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쳐 이 예비후보를 낙선시키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유죄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서원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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