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일하다 아프면 병원가요”

2025-04-21 13:00:17 게재

근로자 입원치료 지원

저소득, 최대 14일까지

충남도가 저소득층 근로자의 입원치료를 지원한다.

충남도는 21일 “질병이나 부상으로 병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저소득 근로자들이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충남형 입원생활비 지원’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원항목은 입원치료와 건강보험공단 일반 건강검진이다. 입원치료는 최대 13일까지, 공단 일반 건강검진은 하루 지원이 가능하다.

입원생활비는 올해 도의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하루 9만3840원을 지원하며 입원 기간 중 토요일과 공휴일도 지원일수로 산정한다.

지원대상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며 재산기준은 중소도시 2억5000만원, 농어촌지역은 2억2000만원 이하다.

입원생활비 지원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2024년 입퇴원자는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도·시군 누리집 행정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입원생활비 지원은 유급휴가가 보장되지 않는 취약계층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라며 “저소득 근로자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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