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12개 주, 트럼프 행정부에 소송 제기
“트럼프 관세는 불법” 주장 법원에 “관세 중단해달라”
뉴욕주를 비롯해 미국 내 12개 주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위법하다며 연방국제통상법원에 관세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AP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뉴욕, 오리곤, 애리조나,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일리노이, 메인, 미네소타, 네바다, 뉴멕시코, 버몬트 총 12개 주다.
보도에 따르면 12개 주는 대통령이 시행한 관세 정책은 “합법적 권한의 건전한 행사가 아닌 그의 변덕에 따라” 좌우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임의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고, 관세 부과가 불법임을 선언하고 정부기관 및 관리들이 관세를 집행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2개 주들은 소장에서 “대통령은 자신이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상품에 대해 어떤 이유로든, 엄청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헌법 질서를 뒤엎고 미국 경제에 혼란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크리스 메이스 애리조나 주 법무장관은 보도 자료에서 트럼프의 관세 계획은 “경제적으로 무모할 뿐만 아니라 불법”이라며 “미친 짓”이라고 불렀다.
윌리엄 통 코네티컷 주 법무장관도 “트럼프의 불법적이고 혼란스러운 관세는 코네티컷 가족들에게 엄청난 세금이고 기업과 일자리에 재앙”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16일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미국 북부 캘리포니아 지방 법원에서 관세 정책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뒤 이뤄진 트럼프 정부에 도전이다. 캘리포니아는 소장에서 미국 최대 수입국으로서 수십억 달러의 매출을 잃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캘리포니아 소송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에서 협상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도구를 통해 미국의 산업을 황폐화시키고 노동자들을 뒤처지게 하는 이 국가적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양현승 기자 hsy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