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플러스 600억원 추가채무 허용
“김병주 회장 사재출연 고려해 … 물품대금용”
서울회생법원이 8조5000억원대 채무미변제 사태를 일으킨 홈플러스에 대해 김병주 MBK 회장의 사재출연을 고려해 600억원의 추가 채무를 허가했다. 여기에 법원은 김 회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현 홈플러스 공동대표)의 연대보증 제공을 허가조건으로 더해 달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 최두호·박소영 부장판사)는 전날 홈플러스가 직접 외부 자금을 빌려 쓸 수 있도록 하는 DIP(운영자금 등 차입) 금융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자율은 연 10%이고, 상환일은 인출일로부터 3년이다.
법원 관계자는 “김 회장의 사재출연이 이뤄진 부분은 보고를 받아 알고 있지만, 그 규모는 증여와 관련돼 있어 밝힐 수 없다”며 “홈플러스의 600억원 DIP금융 허가는 김 회장의 사재출연 여부도 고려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3년 만기 DIP는 회생절차의 법정 기한이 1년 6개월인 점을 감안해 최대 연장을 해도 3년 안에는 회생 결정(또는 폐지)의 결론을 짓게 될 것이란 전망에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홈플러스 관계자도 ‘3년 만기 DIP’에 대해 “(양측이) 여러가지 부분을 고려해 협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11일 재판부에 소상공인 대금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 등을 이유로 큐리어스플러스 유한회사로부터 600억원을 차입하는 내용의 DIP 금융 허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관리위원회 및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의견조회 절차를 진행한 뒤 이날 허가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채무자 회사가 이번 DIP 금융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지급할 채권은 상거래채권 등 공익채권이므로, DIP 금융으로 회생채권이 공익채권으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로써 채무자의 회생채권자에 대한 변제 자력의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또 “이번 DIP 금융에 연대보증을 제공한 연대보증인들은 향후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사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할 예정이므로 실제 채무자 회사에 불리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4일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하락으로 단기자금 조달이 어려워 채무미변제 사태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명령과 포괄허가 신청’을 했고, 법원은 같은 날 개시·허가했다.
홈플러스의 ‘신청서’에 따르면 지난 1월 24일 가결산 기준 홈플러스의 총부채는 약 8조5278억원이다. 임차료 등 리스부채가 3조4600억원이고, RCPS 1조1000억원, 신탁담보대출금 1조2000억원, ABSTB 4618억원, CP 1880억원, 매입채무 5505억원 등이다. 이후 지난 10일 홈플러스는 채권자목록에서 2조7000억원으로 채무규모를 줄이더니, 지난 14일 다시 총채무액이 2조2700억원이라며 줄였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