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사업자 디지털성범죄 방지 의무 강화
2025~2029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확정 …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법 제정도 추진
유명무실 논란이 끊이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의 여성폭력 피해 방지 의무를 강화한다.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의무 불이행 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적극 부과한다. 또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인공지능 위험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24일 제13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5~2029)’을 심의·확정하고, 2024년 여성폭력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기본계획의 3대 목표는 △새로운 유형의 여성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 △사회적 약자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내실화 등이다.
과기정통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해외 플랫폼 사업자가 한국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나 수사기관공문 등에 대해 가입자 정보제공 요청에 신속하게 협조토록 공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가 불법 촬영물 유통방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적극 부과할 계획이다. 인터넷 사업자 투명성보고서를 허위·부실 제출하면 플랫폼 사업자에게 과태료도 부과한다.
과기부와 방통위는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법(가칭)’ 제정 병행도 추진한다. 콘텐츠 게재 시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를 의무화하고 딥페이크 성범죄물 탐지·식별·삭제·모니터링 기술 개발 지원도 한다.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대상도 아동·청소년에서 어른까지 확대한다. 사이버범죄 해외 증거보전을 위한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도 추진한다. 스토킹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으로 포섭되지 않는 폭력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장치 도입을 위한 법령 정비도 추진한다. 스토킹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보호명령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긴급주거지원사업의 쉼터 유형도 다양화할 예정이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전국 피해자지원기관의 상담전화를 ‘1366’으로 일원화한다. 또한 온라인 ‘디지털성범죄스톱(가칭)’ 통합 누리집을 개설해 △피해 신고 △상담 △정보 제공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한편 2024년 여성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생 한 번 이상 여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36.1%로 2021년(34.9%)보다 1.2%p 증가했다. 지난 1년간 여성폭력 피해 경험 비율도 7.6%로 2021년(6.2%)보다 1.4%p 늘었다.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평생 한 번 이상 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19.4%로 2021년(16.1%)보다 3.3%p 증가했다. 전·현 연인으로부터 평생 한 번 이상 폭력을 경험한 비율도 6.7%로 2021년(5.0%)보다 1.7%p 늘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