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위례신사선 건설 특별법’ 제정 추진
거대양당 의원 12명 공동발의
‘위례신사선 예타 면제’등 담아
위례신사선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위례신사선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 등 12명은 지난 15일‘위례신사선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안했고 16일에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에 회부됐다. 현재는 입법예고 중이다. 이 법안에는 위례신도시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남 의원 외에도 민주당 추미애 의원(경기 하남시갑), 김태년 의원(경기 성남시수정구)과 함께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서울 송파구을)도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대표발의 의원인 남 의원은 법안 제정 이유로 “2008년 국토해양부가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송파~강북도심간 급행철도 건설사업을 수립해 2013년 개통 목표로 추진했으나 민간투자사업자의 포기로 무산된 바 있다”며 “2014년 국토교통부가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해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으로 수립했지만 위례신도시 주민들이 2013년부터 입주를 시작해 당초 수용인구인 12만명을 초과한 현재까지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교통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는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거듭 유찰되자 2024년 11월 재정투자사업으로 변경을 발표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은 대규모의 재정이 투입되는 도시철도 건설사업으로서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라며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은 민자적격성조사 결과 타당성을 이미 확보했으며 사업 지연으로 인해 교통불편이 오랜 시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정투자사업 전환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규정해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려고 ‘위례신사선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했다.
이 특별법안은 위례신도시와 서울지하철 3호선 신사역을 연결하는 위례신사선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사업의 성공적 추진 및 필요한 재원 반영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해 각종 부담금 등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획재정부장관은 장기 지연되고 있는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