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 옹벽붕괴 유사사례 막는다
도내 7296개 아파트단지
노후 옹벽·사면 전수점검
경기도가 최근 남양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노후옹벽 붕괴사고와 관련 도내 전체 7296개 공동주택단지의 노후 옹벽과 사면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에 나선다. 유사사례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옹벽(높이 3.5m, 길이 15m)이 붕괴돼 차량 6대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 1991년 준공된 아파트로, 오래된 아파트단지 내 옹벽과 사면에 대한 유사 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도내 모든 공동주택 단지 내 옹벽과 사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위험성이 높은 옹벽·사면으로 판정될 경우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별 안전점검과 집중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5월 23일까지 전체 7296개 공동주택 단지의 준공시기, 세대수, 높이 2m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옹벽‧사면 설치 여부, 시설 상단과 하단 부지의 이용실태 등에 대해 1차적으로 전수 점검한다.
1차 점검 결과 구조물의 균열, 박리, 철근노출, 구조물 변위 등이 확인되면 위험 정도와 시설규모 등을 고려해 6월 장마철 전에 해당 시·군 및 민간전문가와 2차 합동점검을 마칠 계획이다.
2차 합동점검 시 고위험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즉시 시설물 관리주체에게 점검결과를 통보해 신속한 조치를 요구한다. 특히 옹벽·사면 상단과 하단부지를 놀이터, 주차장, 쓰레기집하장 등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우기철 집중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통제 및 대피 계획 등을 점검한다. 보수·보강이 완료되기 전까지 기상특보나 집중호우 등 위험기상 발생 시 즉시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응계획도 마련할 방침이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오래된 옹벽과 사면은 붕괴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여름철 우기 전에 인명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하나 제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