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억대 부당대출 기업은행 직원들 구속영장 기각

2025-04-29 13:00:02 게재

법원 “방어권 보장할 필요”

882억원 규모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앙법원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기업은행 직원 조 모씨와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두 피고인에 대해 제기된 혐의사실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조씨에 대해서는 “각 신용장 발행, 대출, 어음할인 과정에 관여한 다수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비춰 볼 때 그들의 진술이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가 대출과정에 관여한 경위, 정도나 범의를 영장청구서 기재 내용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또 전직 직원인 김씨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면서 “(혐의를 받는) 사기죄의 경우 법리적인 면에서 일부 증거위조 교사죄의 경우 공모 여부에 대해 각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기업은행은 지난 1월 239억5000만원에 달하는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는데, 금융감독원 현장 검사 결과 642억원이 늘어난 882억원 상당의 부당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달 기업은행 서울, 인천 등 소재 대출담당자 및 차주 관련 업체 20여곳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 1일에는 기업은행 본점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를 확대해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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