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후원 가장’ 텔레마케팅 업자 구속기소
소외계층 강의 제공 명목 50억원 편취
후원자 “기부 선의 악용해” 엄벌 촉구
검찰이 소외계층을 교육으로 돕는다면서 기부금을 받은 뒤 수입억원을 가로챈 텔레마케팅업체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5부(조재철 부장검사)는 텔레마케팅업체 대표 50대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1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영업 총책 B씨는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9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나눔교육 캠페인’ 후원금을 내면 소외계층 수혜자에게 온라인 강의를 제공한다며 1만9000명 피해자로부터 5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온라인 교육 상품을 패키지로 구성해 판매하려다 영업이 부진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영업 총책인 B씨는 지점장을 맡아 지사를 모집하고 텔레마케터들을 교육하는 일을 담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해 2월 경찰이 보완수사해 재송치한 사건을 추가로 수사해 전모를 밝혀냈다. 당초 사기 금액은 1억3000만원이었지만 추가로 늘어나게 됐다.
일당은 회원을 유인할 목적으로 장애인을 지원하는 사단법인에 자문비를 제공한 뒤 법인 기부금 영수증을 후원 회원들에게 발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후원자는 “측은한 마음에 어려운 형편에도 월 10만원까지 후원금을 냈다”며 “다른 용도로 사용됐다면 관련자의 처벌과 금액 반환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선의를 악용해 기부가 필요한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한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