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 주식 소수단위 거래’ 제도화

2025-05-08 13:00:03 게재

시행 중인 혁신금융서비스 법제화

금융위, 시행령·규정 개정 입법예고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운영돼 온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과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가 제도화된다.

혁신금융서비스는 현행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일정 조건 하에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하는 한시적 특례 제도다. 혁신금융서비스는 법령 개정을 통해 영구적인 서비스로 전환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 등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내달 17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오는 9월30일에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은 2020년 2개 사업자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서비스(증권플러스비상장, 서울거래비상장)를 운영해 왔다. 비상장주식 장외시장은 금융투자협회의 K-OTC만 운영됐으나 그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금융위는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 제도화를 위해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단위(장외거래중개업)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유통플랫폼의 세부 운영기준은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장외거래중개업자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증권을 본인이 운영하는 유통플랫폼에서 중개하는 것은 금지된다.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의 경우 6개 사업자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고 4개 사업자가 서비스를 운영 중(2개 사업자는 서비스 개시 전)이다. 금융위는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역시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과 마찬가지로 별도 투자중개업 인가단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인가요건, 업무기준, 불건전 영업행위, 매출공시 특례 등은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과 유사하게 제도화될 예정이다.

국내 주식 소수단위 거래는 8개 증권사가 서비스를 출시했고 올해 1분기말 기준 누적 이용자 수는 약 17만1000명, 누적 매수주문 체결금액은 약 1228억원, 신탁잔량은 78억3000만원이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의 공식 제도화를 위해 예탁결제원이 해당 신탁 업무를 신탁업 인가없이 수행하는 한편, 신탁 수익증권에 대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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