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흉기난동’ 남성 구속영장

2025-05-08 13:00:36 게재

경찰이 낮시간 거리에서 시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2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7일 특수폭행,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6일 오전 10시 20분쯤 관악구 봉천동의 한 버스정류장과 식당에서 4명의 시민에게 가위와 볼펜을 휘둘러 부상을 입히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2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경찰은 A씨의 구체적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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