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한국만 ‘인앱결제 갑질’ 여전

2025-05-08 13:00:26 게재

미국·EU, 고 수수료율 ‘제동’ … 한국 ‘금지법’ 무색

국내 개발사들 경영악화 … ‘영업보복 금지법’ 촉구

개발사들에게 과도한 결제수수료를 징수하다 해외에서 제재를 받고 있는 구글과 애플이 한국에서는 여전히 ‘수수료 갑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애플 수수료 떼니 ‘16% 적자’ = 경실련과 국내 중소 모바일게임사들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국내 게임사 구글·애플 인앱결제 관련 피해사례 고발대회’를 열고 양사의 각종 수수료율 인하를 촉구했다.

이날 공개된 국내 중소 모바일게임 업체 P사의 2017~2024년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에서 앱판매 수수료와 광고·마케팅 비용이 앱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용률이 연평균 55.5%에 달했고 최대 70.7%를 기록했다. 이 기간 영업이익률은 연평균 –16.1%로 최소 69.7%의 적자가 발생했다.

모바일게임 스타트업 I사의 경우 애플의 앱 심사 거절·지연으로 출시가 최대 3개월 늦춰져 수익회수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 수출업체 V사는 지난해 광고비가 2년 전보다 30% 증가했는데 구글 의존도가 9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과 애플은 앱 사용자가 구독 또는 아이템 구매 시 자사 앱마켓을 통하는 ‘인앱결제’를 유도하면서 개발사들에게 수수료율 30%를 적용한다. 제3자(외부) 결제도 가능하지만 중계수수료 등을 부과해 개발사들의 실제 부담은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외부결제 수수료율 높여 ‘인앱결제’ 강제 = 미국과 EU는 양사의 고 수수료 정책에 제동을 건 상태다.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은 에픽게임즈와 애플 간 소송에서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반경쟁적이라며 금지명령을 내렸다.

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 30%뿐만 아니라, 제3자 결제 시 부과하는 중계수수료 27%가 부당하고 반경쟁적이라고 판시했다.

EU는 지난해 지역 내 애플의 인앱결제 방식에 대해 앱스토어 최초 입점 시 기본 수수료는 중소개발사의 경우 10%, 대형개발사의 경우 17%를 각각 넘을 수 없게 하고, 전체 수수료가 최소 10%에서 최대 25%까지의 범위를 넘어설 수 없도록 시정했다.

그러나 한국은 2021년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도입됐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구글과 애플이 외부결제 중계수수료율 26%을 설정해 결제대행 수수료(5~10%)까지 더하면 업체 부담이 오히려 31~36%에 달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날 경실련 등은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내 인앱결제 수수료율 4~6% 수준 인하 △제3자 결제 시 앱마켓사업자 중계수수료와 국내 결제대행사 수수료 현실화 △미국 연방법원의 구글•애플 반독점 판결 등 영구금지명령이 국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글로벌 수준 법적근거 마련 등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이를 위해 앱마켓 사업자에게 3배 수준의 징벌적손해배상 등을 포함한 ‘영업보복금지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걸·고성수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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