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윤석열 지하주차장 이용 불허

2025-05-09 13:00:06 게재

12일 재판 때 포토라인 설 듯 … “방호 강화”

지하 출입 두고 특혜 비판 … “지상으로 출입”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음 주 형사재판에 출석할 때 처음으로 언론사 포토라인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열린 두 번의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정으로 들어가 외부에 모습이 전혀 노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이 오는 12일의 세 번째 재판에서 지하주차장 이용을 불허하고, 지상 출입구로 출석하도록 결정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사방호를 맡는 서울고등법원은 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12일 예정된 피고인의 공판진행 관련해 피고인이 청사 서관 쪽 지상 출입구를 통하여 출입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열리는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3차 공판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차 재판 때부터 지하주차장을 통해 입정해 왔다. 법조계에서는 ‘전례 없는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 불거졌다.

서울고법은 윤 전 대통령의 앞선 두 공판기일과 마찬가지로 오는 12일에도 강화된 방호 조치를 시행한다. 서울고법은 금요일인 9일(오늘) 오후 8시부터 공판 당일인 오는 12일 자정까지 청사 내 일반차량 출입을 금지하고, 법관과 직원들에게도 대중교통 이용을 권고했다. 출입구에서는 보안검색이 이뤄지며 집회, 시위 물건을 들고 있는 경우 청사 내 출입을 막을 방침이다.

법원 관계자는 “앞서 열린 두 차례 재판 때마다 청사 안팎 상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소요사태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방침을 바꾸기로 했다”며 “사건 관계인은 기일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청사 인근 혼잡,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해 정시에 입정할 수 있게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3차 재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등 주요 사건의 피고인들이 주로 이용했던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의 1층 회전문 출입구로 걸어서 출석해야 한다. 서관 입구 앞에서 차량에 내려 취재진 질문을 받으며 건물로 진입하게 되는데, 이때 청사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방송사와 취재진의 포토라인 앞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취재진 질문을 받을지 여부는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대응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서울고법은 “그간 공판기일에서 청사 주변 상황 등을 토대로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주요 관계자 등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사관리관인 고법원장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앞으로도 법원이 ‘지상 출입’ 방침을 계속 유지할지는 알 수 없다. 법원 관계자는 “오는 12일 재판에서 안전 문제가 생긴다면 방침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며 “당분간은 재판기일이 잡힐 때마다 출입 방법과 관련한 내부 회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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