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측 ‘전당대회 금지·대선 후보 확인’ 가처분 기각

2025-05-09 18:30:57 게재

법원, 김측의 가처분 신청 모두 기각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법원은 또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9일 김 후보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어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낸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 개최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자 등 안건을 논의할 전당대회를 열 수 있게 됐다. 앞서 당 지도부는 김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의 단일화를 논의할 의도로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를 8~11일 사이에 소집한다고 공고를 낸 바 있다.

앞서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은 지난 7일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 개최를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후 8일 김 후보측은 “대통령 후보자 지위를 인정하라”며 추가로 가처분 신청을 했다.

원외 당협위원장 소송대리인은 “전대와 전국위 개최 목적이 형식적으로 김 후보와 한덕수 예비후보의 단일화지만 실질적으로 당 지도부가 김 후보의 지위를 박탈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측 변호인은 “21대 대선 후보자가 김문수로 결정됐는데 그것을 바꾸는 안을 상정하는 것은 당헌·당규와 헌법 및 정당법, 관계 법령에 어긋난다”고 문제제기 했다.

국민의힘측은 “경선 초기부터 김 후보측은 한 후보와 적극적으로 단일화하겠다고 수차례 말했고 이에 대한 지지를 얻어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라면서 “이번에 소집하는 정기 전대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원내대표와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 지도부가 한 후보로 단일화하라고 강요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박광철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