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후보 지위인정·전대 금지’ 가처분 기각···“중대 위법 없어”
법원, 김측 ‘대선 후보 지위인정’ 소명 부족 판단
“전대·전국위 개최, 재량 한계 벗어났다 단정 못해”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후보가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법원은 또 김 후보자측이 제기한 전당대회 개최 등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9일 김 후보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대선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어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낸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 개최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채권자의 신청은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자 등 안건을 논의할 전대와 전국위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김 후보가 제기한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에 대해 “현재로선 김 후보가 대통령후보자 자격이 없음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는 않아 이 부분 신청을 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가처분 판단을 구할 실익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등과의 단일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사실상 후보자 확정과 관련된 단일화 절차 진행에 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김 후보에게 당무우선권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전체 당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단일화 찬성'과 '후보 등록 이전 시점' 두 항목의 찬성 비율이 80%를 넘긴 것으로 확인되고, 국민의힘이 당헌 제74조의2의 취지를 고려해 단일화 여론 조사 실시 결과에 따른 전대 내지 전국위 개최 등을 추진하는 것이 정당의 자율성에 기초한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전대 등의 개최 금지를 구한 가처분 신청의 경우 지지자측 소명이 부족하고 국민의힘이 내건 소집공고 안건 등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전대가 개최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 아직 대의원 명부가 확정돼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위 전대의 개최 자체를 금지할 정도의 중대한 위법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 후보와 한 예비후보의 단일화를 논의할 의도로 전국위와 전대를 8~11일 사이에 소집한다고 공고를 낸 바 있다.
그러자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은 지난 7일 “전대와 전국위 개최를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후 8일 김 후보측은 “대통령후보자 지위를 인정하라”며 추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원외 당협위원장 소송대리인은 “전대와 전국위 개최 목적이 형식적으로 김 후보와 한 예비후보의 단일화지만 실질적으로 당 지도부가 김 후보의 지위를 박탈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측 변호인도 “21대 대선 후보자가 김문수로 결정됐는데 그것을 바꾸는 안을 상정하는 것은 당헌·당규와 헌법 및 정당법, 관계 법령에 어긋난다”고 문제를 제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