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용품 IP 허위표시 적발
특허청 조사 836건
AI 검색 최초 적용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출산·육아용품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IP) 허위표시 여부를 집중 조사해 유아 세제, 목욕용품 등 836건을 적발했다.
12일 특허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3월 24일~4월 25일까지 진행했다. 제품광고 등에 사용된 ‘특허 받은’ ‘디자인 등록’ ‘등록 상표’ 등의 IP 표시가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점검했다.
적발된 제품은 △유아세제 329건(39.4%) △목욕용품 160건(19.1%) △완구·매트 116건(13.9%) △유아동 의류 77건(9.2%) △소독·살균용품 59건(7.1%) △기저귀, 외출용품 등 56건(6.7%) △안전용품 39건(4.7%) 등이다.
이 중 특허권 허위표시가 506건(60.5%)으로 가장 많았다. △디자인 322건(38.5%) △실용신안 8건(1%)이 뒤를 이었다.
허위표시 유형을 살펴보면 △권리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건이 625건(74.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재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건 177건(21.2%) △등록거절된 권리를 표시한 건 34건(4.1%)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에 인공지능(AI) 검색을 최초로 도입됐다. 그간 허위표시 적발을 ‘특허 받은 유아용품’과 같은 검색어 입력방식으로 수행했다.
특허청은 AI를 통해서는 허위표시를 제품 상세페이지(이미지)로부터 탐지해 다양한 경로에 존재하는 지재권 허위표시를 적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조사 1회당 평균 314건 적발(2024년 기준)에서 836건으로 적발 건수가 크게 늘어 AI 검색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또는 대표번호(1670-1279)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