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레드로드는 ‘킥보드 없는 거리’

2025-05-13 13:05:01 게재

마포구 오는 16일부터

위반범칙금 3만~6만원

서울 마포구 서교동 레드로드가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됐다. 마포구는 오는 16일부터 정오부터 밤 11시까지 개인형 이동장치(PM) 통행을 전면 금지한다고 13일 밝혔다.

홍대 일대는 유동 인구가 많아 전동킥보드로 인한 안전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마포구는 지난해 11월 서울시에 레드로드를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이후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됐다.

마포구는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16일 정오 홍대입구역 7번 출구에서 집중 홍보전을 펼친다. 서울시 마포경찰서가 함께한다. 시민들에게 통행금지 구간 지정과 안전 수칙 등을 안내하며 정책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후 6월 11일까지 서울시 마포구 자치경찰위원회 등이 4개 조를 꾸려 집중 홍보를 이어간다.

레드로드 킥보드 없는 거리
마포구 서교동 홍대 레드로드가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됐다. 마포구는 서울시 경찰과 함께 오는 16일부터 집중 홍보전을 펼친다. 사진 마포구 제공

마포구는 시민들이 통행금지 구간을 인지할 수 있도록 눈에 띄는 보조표지를 함께 설치한다.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24개 표지판과 노면 표시 22개를 오는 15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5개월간은 홍보기간이다. 이후에는 통행금지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이면 범칙금과 벌점이 두배가 된다. 보도나 차도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는 주정차 위반 차량으로 간주돼 즉시 견인한다. 견인료 4만원과 30분당 700원 보관비도 차주 부담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보행자 중심 안전한 거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시민들이 혼선 없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현장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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