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범죄조직에 지인 넘긴 일당 구속기소
사기 범행 거부하자 채무 면제 미끼로 캄보디아 보내
현지 범죄단지에 감금 … “꺼내주겠다” 부모에 돈 요구
사기 범행을 거부한 지인을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넘겨 감금당하게 한 일당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4부(정현 부장검사)는 피해자를 속여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넘겨 현지 범죄단지 등에 감금하고 계좌를 범행에 사용하게 한 박 모씨와 김 모씨, 신 모씨 등 20대 3명을 국외이송유인·피유인자국외이송·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피해자 A씨에게 사기 범행을 제안했으나 그가 실행을 거부해 준비비용 등 손해가 발생하자 A씨를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넘겨주기로 모의했다.
이들은 “캄보디아 관광 사업을 추진 중인데 캄보디아에 가서 계약서만 받아오면 채무를 없애주겠다”고 A씨를 속여 비행기에 탑승하게 한 뒤 현지 범죄조직원들에게 인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지 범죄조직원들은 A씨를 캄보디아와 베트남 국경 인근에 위치한 범죄단지에 감금한 뒤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고 스마트뱅킹 기능을 이용해 A씨의 계좌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직원들은 또 A씨의 계좌가 지급정지되자 ‘대포계좌’ 명의자들이 고문당하는 영상 등을 보여주며 ‘부모에게 계좌에 묶인 돈과 대포계좌 마련 비용을 보내라고 해라’며 협박했다.
실제 박씨 등은 텔레그램 메신저로 현지 조직원들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A씨 부모에게 범죄단지에서 꺼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여일 동안 범죄단지 등에 감금돼 있다가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의 도움으로 구출됐다. 콜센터 등 건물과 숙소 등으로 구성된 범죄단지는 2~3m 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경비원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다고 한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뒤 통신·계좌분석 등 보완수사를 통해 박씨 등이 A씨를 캄보디아로 유인해 범죄조직에 인계한 사실을 밝혀내고 국외이송유인·피유인자국외이송 혐의를 추가했다. 또 박씨 등의 출입국 정보를 경찰에 제공해 신속히 검거할 수 있도록 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