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징역2년6개월 확정

2025-05-15 13:27:11 게재

대법, 560억 횡령·배임 인정 … 조대식·조경목·안승윤 등은 무죄

회삿돈을 횡령하고 회사에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5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총 2235억원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2021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허위 채무부담 확약서를 발급하거나 외화를 신고 없이 수출하고 직원들을 통해 분산 환전한 혐의도 받았다.

조대식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은 최 전 회장과 공모해 2012년과 2015년 부도 위기에 처한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SKC가 각 199억원, 700억원 상당을 투자하도록 해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횡령·배임 혐의 중 일부와 금융실명법·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특경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조 전 의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과 일부 유무죄 판단이 달라졌으나 형량은 동일하게 유지했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의 혐의 중 560억원의 횡령·배임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상 개인회사에 155억원을 대여하고, SK텔레시스는 휴대전화 제조 사업에 실패하며 2011년 부도 위기를 맞았다”며 “피고인의 배임 행위와 SK텔레시스의 부실화는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SK텔레시스를 실질 지배하는 회장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해 회사 자금을 마치 사적인 금고와 같이 사용했다”며 “10개월에 걸쳐 반복 출금한 금액이 총 281억원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대주주 일가가 기업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었고 이제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쉽게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는 우리나라의 주요 대기업으로 성장을 이뤄낸 SK의 사회적 가치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그동안 이룬 사회적 공헌과 성취를 고려해도 이같은 위법행위에 상당히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단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900여억원 규모로 진행된 SKC의 SK텔레시스 유상증자 참여 결정에 대해서는 특경법상 배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최 전 회장과 검찰이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검찰은 조대식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조경목 전 SK에너지 대표, 안승윤 전 SK텔레시스 대표와 최모 전 SKC 경영지원본부장도 최 전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겼으나 이들은 1∼3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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