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대 빌트인 가구 담합 업체 7곳, 항소심도 유죄
최양하 전 한샘 회장, 1·2심 모두 무죄
2조3000억원대 빌트인 가구 담합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구업체와 업체 대표들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유일하게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5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샘·한샘넥서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7개 가구업체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최 전 회장을 제외한 전·현직 임직원 10명도 1심과 동일하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혹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샘·에넥스는 벌금 2억원, 한샘넥서스·넥시스·우아미는 벌금 1억5000만원, 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는 벌금 1억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사회적 효율성을 달성하려는 시장경제 원리와 국민 경제 발전을 저해해 죄질이 무겁다”며 “특판가구 시장의 특성 등에 비춰봤을 때 이 사건 입찰 담합으로 인한 입찰 불공정성은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봤다.
다만 “이전 관행이 지속한 것이거나, 이미 담합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담합을 추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서는 “한샘 임직원들의 진술이나 증언을 살펴보면, 최 전 회장에게 직접 입찰 담합에 대해 보고했다거나 다른 임직원이 최 전 회장에게 보고한 것을 전해 들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며 “한샘의 월례 보고 자리 등에 담합을 드러내는 일부 표현이 기재됐지만 개별 건이나 전반적인 담합 사실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들은 2014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약 9년간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 현장 783곳의 빌트인 가구(특판 가구) 물량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건설사의 현장 설명회 전후로 모여 낙찰 순번을 정하고, 가격과 견적서를 공유해 ‘들러리 입찰’을 세우는 방식으로 총 2조 3261억원을 낙찰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