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건축물 용적률 완화한다

2025-05-19 13:00:03 게재

2종 250%, 3종 300%로 ↑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서울시가 소규모건축물 용적률 완화 등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나선다. 연초부터 주력해온 규제철폐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시는 19일 도시계획 관련 개정 조례를 최종 공포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을 통해 침체된 건설경기를 되살리고 저출산·고령화 등 도시 여건 변화에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소규모건축물 용적률이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소규모 재건축은 대규모 정비사업 보다 건설경기 악재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개발·자율주택 정비사업이 대상이다. 2종은 기존 200%에서 250%로, 3종은 250%에서 300%로 법적 상한까지 올라간다.

이와 함께 상업·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에 적용되던 비주거시설 의무 비율을 완화한다. 별도의 조례 개정이 필요없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준주거지역’은 지난 1월, 비주거비율 10% 기준을 폐지해 적용 중이다. 이번 개정으로 상업지역의 비주거 비율도 20%에서 10%로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상가 등 비주거 공간 확보 부담을 줄이고 이 공간을 활용해 지역별 수요에 맞춘 필요 시설이 자유롭게 들어설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재건축 재개발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여 관련 조례로 개정됐다. 공공기여시설 활용 범위를 확대해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정 시설과 공간으로 공공기여 사업을 지정해 놓으면 사업성 악화 등 우려 때문에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온라인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데 상가 의무 비율을 고정해 놓으면 공실이 늘어날 수 있다.

공공기여 시설 유형에 넓은 개념의 ‘공공지원시설’을 추가해 놓으면 사회 여건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공공예식장, 산후조리원 등은 수요가 있는 공익시설이지만 기존 제도에는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공공기여시설로 내놓고 싶어도 불가능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조례 개정으로 도시 현안 해결에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대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시계획 정책을 적극 발굴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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