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위원 선거운동 못해
대법 최종 판결에 눈길
통·리·반장도 금지 대상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목적으로 설치된 위원회라면 명칭과 관계없이 소속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주민자치회 위원이 선거운동 금지조항의 대상이 되는지를 따지는 재판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대전의 한 주민자치회 위원인 A씨는 지난해 2월 국민의힘 총선 경선에 출마한 예비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구체적으로 지역 행사장 주변에서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홍보물을 나눠주고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후보의 명함 사진을 게시했다. A씨는 이후 1·2심 재판에서 자신이 속한 단체 이름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닌 주민자치회로 주민자치위원회와 달라 선거운동 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한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주민센터 운영을 위해 조례로 설치한 위원회다.
대법원은 “주민자치위원회는 그 명칭을 불문하고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해 조례에 따라 읍·면·동사무소의 관할 구역별로 두는 모든 위원회를 의미한다”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60조에서 적시한 선거운동 금지 대상은 국민이 아닌 사람, 미성년자, 선거권이 없는 사람, 국가·지방공무원 등이다.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도 선거운동 금지 대상이다. 국민운동단체인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시·도 또는 시·군·구 조직 대표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타고 있는 선박의 선장도 마찬가지다. 주민자치회 위원과 함께 통·리·반장도 포함된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