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도원 삼표 회장 압수수색
‘승계 위해 아들 회사 부당지원’ 의혹
삼표산업이 레미콘 원자재를 비싸게 구입하는 방식으로 ‘아들 회사’를 부당지원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으로 수사를 확대해 주목된다. 정 회장은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장인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정 회장과 전현직 임직원의 주거지, 삼표산업 등 삼표그룹 계열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이번 의혹의 최정점에 있는 정 회장을 상대로 강제수사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표산업은 정 회장의 아들 정대현 삼표그룹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에스피네이처로부터 레미콘 제조 원료인 ‘분체’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구입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받는다.
에스피네이처를 삼표그룹 모회사로 만들기 위해 삼표산업이 2016~2019년 약 75억원의 부당이득을 몰아줬다는 의혹이다.
골재, 레미콘, 콘크리트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삼표산업은 삼표그룹 핵심계열사로 정 회장이 30.33%, 에스피네이처가 18.2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에스피네이처는 정 부회장이 지분 71.95%를 가진 개인회사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삼표산업이 레미콘 원자재를 시세보다 비싸게 구매하는 방식으로 에스피네이처를 부당지원했다고 보고 지난해 8월 116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에스피네이처가 이같은 내부거래로 얻은 부당이익으로 삼표와 삼표산업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율을 높였고 결과적으로 정 부회장의 주요 계열사 지배력이 강화됐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었다.
공정위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지난해 12월 삼표그룹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해 삼표산업과 홍성원 전 대표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정거래법 공소시효가 임박한 데 따라 법인과 홍 전 대표를 먼저 재판에 넘긴 것으로 검찰은 이후 횡령·배임 등 부당지원과 관련한 잔여 혐의에 대해 수사를 계속 진행해왔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정 회장을 불러 부당지원행위가 승계 작업과 연관된 것인지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삼표그룹 관계자는 “압수수색에 대해서 밝힐 입장이 없다”며 “수사에 성실히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