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서 제작·배포

2025-05-29 13:00:04 게재

문체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만진원)과 함께 만화 웹툰 분야의 공정한 계약 문화 정착을 위한 ‘표준계약서 해설서’를 제작해 6월 13일부터 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해설서는 지난해 6월 고시된 표준계약서 8종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문체부는 2022년 ‘웹툰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고(故) 이우영 작가의 안타까운 사망 이후 웹툰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계약서 제개정 작업을 진행해왔다.

해설서는 3장으로 구성돼 있다. 1장에서는 표준계약서의 제개정 취지와 주요 변경 사항을 소개하고 계약 작성 시 유의해야 할 기본 원칙과 실무적 대응 방안을 정리했다. 예컨대 계약 목적과 의무, 종료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방법과 위반 시 해지 기준, 증거 수집 및 전문가 조력 활용법 등을 담았다.

2장에서는 각 표준계약서 조항 중 불공정성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핵심 조항’을 중심으로 해설을 제공한다. 특히 ‘웹툰 연재계약서’는 계약 기간, 연재 시기, 대가 지급, 저작권 및 인격권 존중 등 13개 항목을 주요 조항으로 제시해 이해를 돕는다.

3장에서는 계약 실무에서 자주 등장하는 저작권 개념과 사례, 저작권 보호기간, 양도·소멸 등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창작자들의 법적 이해도를 높였다.

문체부는 해설서 배포와 함께 표준계약서의 정착을 위해 공모사업과 연계해 가산점을 제공한다. 올해부터 시작된 ‘글로벌 웹툰 지식재산(IP) 제작 지원’ 사업 등에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기업에 가산점을 부여해 표준계약서의 활용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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