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폐지” “공수처 폐지”
이재명, 검찰 권한 축소에 방점 … 검사 징계 파면제 도입
김문수, 반부패 수사 기능 검·경으로 … 사법방해죄 신설
6.3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선거 결과에 따라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운명이 엇갈릴 전망이다. 유력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사실상 검찰 해체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공수처 폐지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어서다.
29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는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을 주요 목표로 내걸고 이를 위한 방안으로 ‘검찰개혁 완수’를 공약했다.
검찰개혁의 구체적 방안으로는 우선 ‘수사·기소를 분리와 수사기관 전문성 확보’를 제시했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해 ‘한국판 FBI(미국 연방수사국)’와 같은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출범 직후 사실상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기소·공소유지를 맡는 공소청과 주요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검찰 권한 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당 차원의 법안을 발의하지는 않았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민주당도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는 또 수사절차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수사절차법에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다. 수사기관의 권한을 견제하고 수사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가 공약한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 역시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다. 현재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에 대한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만 가능한데 법을 개정해 다른 공무원들처럼 파면 처분도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검사가 해임되면 공직 재임용 및 변호사 등록이 3년간 제한되는데 파면시에는 5년으로 제한 기간이 늘어나는 등 불이익이 더 커진다.
검찰 권한 약화에 초점을 맞춘 이 후보와 달리 김 후보는 공수처 폐지를 핵심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하고 무능 논란이 반복되면서 국민신뢰가 약화된 만큼 폐지하는 것이 낫다는 게 김 후보의 판단이다.
김 후보는 대신 고위공직자 비리 전담 수사 기능을 검·경 합동수사본부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수사대상과 범위, 절차 등을 명확히 법제화해 수사권 남용 없이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통합된 반부패 수사 기능에 대해선 외부 통제기구를 신설해 권력남용을 견제하고 ‘수사정보공개심의제’와 ‘사건배당 투명화’를 통해 자의적인 권한 남용을 감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내놨다.
김 후보는 또 정치권력의 법 왜곡을 막겠다며 사법방해죄 신설을 공약했다. 허위자료 제출, 증인출석 방해 등 수사와 재판 절차를 막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형법에 신설해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사법방해죄 신설은 검찰의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로 검찰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는 점에서 이 후보의 수사절차법 제정 등의 공약과 대비된다.
현재 우리나라 형법에는 증거인멸죄, 위증죄 등 개별 죄목만 있을 뿐 사법방해죄라는 별도의 죄목은 없다. 김 후보는 수사와 재판 방해행위는 사법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보고 다른 개별 범죄들에 비해 높은 수위의 처벌 규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