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대통령기록관 정보비공개
‘이관 중 확인 불가’ 통보 ··· 유족 “봉인 우려”
특조위도 30일까지 6개 부처 관련 자료 요구
대통령기록관이 ‘이태원참사’ 관련 대통령비서실 생성 문건의 비공개를 통지하자 유족 등이 ‘봉인’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위원회는 28일 대통령기록관이 이태원참사 관련 정보공개 청구에 비공개 처분을 하자 “대통령기록물 지정으로 자료를 봉인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시민대책위는 대통령기록관에 2022년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대통령비서실이 생성한 문건의 목차와 문서 일체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했다. 이에 대통령기록관은 27일 “대통령기록물이 이관 중인 관계로 존재 여부에 관해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정보공개법에 따른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비공개한다”고 통지했다. 이어 “검토 종료 예정일도 안내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유가족과 시민대책위는 반발했다. 대책위는 “대선을 앞두고 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 중으로 해당 자료 확인이 어렵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차기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6월 4일 이전에 이관 작업이 완료해야 하는데 이관 종료일조차 안내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시민대책위는 지난 4월 대통령비서실에 요구한 같은 내용의 대통령기록물 정보공개 청구를 한 달이 지나 비공개 처분한 것도 비판했다.
유족·시민대책위는 “윤석열정부 참사 대응과 수습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당시 대통령실 및 국가컨트롤타워 대응 기록들을 한 건도 빠짐없이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관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해야 하는 내용이 문건의 제목에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것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취지로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자료는 이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지난 21일 대통령기록관 외에도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무총리실 등 6개 기관·부처에 이태원참사 전후 예방·대응·복구 등 기록물을 30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조위의 이번 요구는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참사 관련 자료들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보관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뤄진 것이다.
특조위측은 “특별법에 따른 요청으로 기간 내에 자료 제출해야 한다는 의무가 부가된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면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