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전 인천시장, 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

2025-05-29 13:03:18 게재

대선 후보 당내 경선서 홍보업자에 금품 제공

대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원심 확정

지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인터뷰를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안상수 전 인천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9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상수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전 시장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 A씨에게 총 10차례에 걸쳐 1억여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했다.

안 전 시장은 당시 경쟁 상대인 윤상현 무소속(현 국민의힘) 의원의 홍보를 담당하고 있던 A씨에게 윤 의원에 대한 비위 사실을 언론사에 제보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2년 10월 윤 의원 선거캠프가 총선 당시 매크로 작업을 통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허위 사실을 한 방송사에 제공했고, 이를 제공받은 방송사는 해당 내용을 6분간 보도하기도 했다.

1심은 안 전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민주적인 절차로 공정하게 치러져야 할 대선 당내 경선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금품 제공에 따른 허위 제보로) 관련 보도가 있고 나서 기자회견을 치밀하게 준비하는 등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노력했다”고 지적했다.

아내 김씨에 대해서는 6800만원을 조달하고 범행을 지시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도 마찬가지로 안 전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형량을 줄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안 전 시장의 아내 김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 허가한 보석은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국민과 당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돼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될 필요가 있는 당 경선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해 선거 관련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 정치의 발전 기여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이 사건 보도로 특정인에 대한 부정적 보도가 주축을 이뤄 당내 경선 관련 피고인들의 죄책은 무겁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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