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의회 ‘복수담당관제’ 도입한다

2025-06-02 10:43:19 게재

의회 전문성 제고 위해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경기 용인시는 시의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복수담당관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등 관련 자치법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용인특례시청 전경. 사진 용인시 제공
용인특례시청 전경. 사진 용인시 제공

개정안은 현재 5급 사무관 1명의 단일담당관 체제로 운영 중인 시의회 사무국을 의정담당관과 의사입법담당관 등 5급 사무관 2명의 복수담당관제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이다.

시는 오는 6월 9일까지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에 열릴 ‘제293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시는 시의회 사무국의 복수담당관제가 도입되면 의정·의사 활동은 물론 입법 활동의 전문성이 높아지고 시의회의 역할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월 인구 100만명 이상의 특례시의회에 복수담당관 설치가 가능한지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이어 지난해 5월 ‘특례시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에 의회 복수담당관 설치 내용을 담은 조직 특례를 행안부에 공식 건의한 뒤 지속해서 협의를 이어왔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시의회에 복수담당관제를 도입하는 것은 단순한 조직의 확대가 아닌 시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활동 영역도 넓히기 위한 것”이라며 “시의회 복수담당관제 시행을 계기로 시 집행부는 시의회와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해 시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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