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투표’ 선거사무원, 계획·공모 부인
법원, 박씨 구속영장 발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된 가운데 여전히 사전 계획과 공모를 부인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염혜수 당직 판사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사위투표) 혐의를 받는 박 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쯤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주민등록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한 뒤 대리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당시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으로 사전투표 선거사무원에 위촉돼 유권자 신원을 확인하고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박씨는 같은 날 오후 5시쯤 자신의 신분증으로 두번째 투표했는데 이를 이상히 여긴 투표참관인의 신고에 의해 적발됐다.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박씨는 남편과의 공모와 계획 범행 여부에 대해 “전혀 그런 것은 아니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남편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박씨가 공모와 계획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씨가 남편 신분증을 갖고 있게 된 경위도 수사하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248조 2항에 의하면 선거사무원이 신분증을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속임수)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려고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