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이경 전 민주당 부대변인 벌금형 확정
대법, 특수협박 혐의 인정 … 벌금 500만원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수차례 급제동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이경 전 부대변인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께 본인의 니로 승용차를 운전해 끼어들기를 한 뒤, A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작동하자 수차례 차량 앞에서 급제동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대변인은 당초 같은 달 16일께 경찰 수사관이 차주인 자신에게 전화를 걸자 “내가 혼자 운행하는 차량이므로 아마도 내가 운전했을 것”이라면서도 “그런 식(급정거)으로 운전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두달여 뒤인 지난해 1월 4일께 경찰에 출석해서는 ‘해당 차량에 타고 있던 것은 맞지만 내가 아닌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 전 부대변인은 문제가 불거진 직후 상근부대변인직에서 사퇴했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이 전 부대변인에게 지난해 총선 때 대전 유성을 지역구 예비후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1심과 2심은 이 전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직접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 및 수회에 걸쳐 급제동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또 “이 전 부대변인이 사건 당시 직접 니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했을 뿐이라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면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