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송파 재건축단지 다시 묶었다
서울시, 토허구역 재지정
강남 10곳·송파 4곳 연장
서울시가 집값 급등 불씨를 끄기 위해 토허제 연장 카드를 꺼냈다.
시는 4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강남·송파구 재건축 추진 아파트 1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 재지정 기간은 2026년 6월 22일까지 1년간이다.
서울시는 지난 3월 강남3구, 용산구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토허제 해제 시 제외됐던 단지의 지정 만료일이 이달 22일로 다가옴에 따라 선제적으로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대상지는 이른바 잠삼대청으로 송파구 잠실동 4개 단지와 강남구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 10개 단지로 면적은 1.43㎢에 달한다. 구체적으로는 △대치동 개포우성1·2차, 선경, 미도, 쌍용1차, 쌍용2차, 우성1차, 은마 △삼성동 진흥 △청담동 현대1차 △잠실동 주공5단지, 우성1·2·3차, 우성4차, 아시아선수촌이다.
아울러 시는 지난 4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11개 구역(0.85㎢)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대상지는 △금천구 독산동 380 일대 △영등포구 신길동 3922 △용산구 청파동1가 97-35 △양천구 신정동 922 △은평구 응암동 675 △관악구 신림동 610-200 △신림동 119-1 △도봉구 쌍문동 26 △성북구 장위동 219-90 △장위동 224-12 △정릉동 710-81 일대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은 6㎡, 상업지역은 15㎡를 초과할 경우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설정 계약 시 반드시 해당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하고 주택시장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부동산 투기에 대한 철저한 방지와 실수요자 유입으로 안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13일 잠삼대청(송파구 잠실, 강남구 삼성·대치·청담) 일대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했다. 하지만 불과 한달여만인 3월 20일 강남3구는 물론 용산구 전체 아파트까지 토허제로 묶었다. 한달만에 부동산 정책이 뒤집히면서 집값 급등과 시장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해제, 재지정으로 이미 욕은 먹을대로 먹었다는 판단하에 더 이상 집값이 오르는 상황을 막기 위해 당분간 강도 높은 규제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