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직원 호봉표 “공개해야”

2025-06-09 13:00:04 게재

법원 “사립대도 공공기관 … 경영·영업상 비밀 아냐”

‘경영·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교직원 임금협약서와 호봉표 공개를 거부한 사립대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전직 세종대 직원 A씨가 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세종대 교학과에서 근무하다 2023년 8월 정년퇴직한 이후 2024년 3월 세종대에 2023학년도 임금협약서와 호봉표 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세종대는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한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A씨 청구를 거부했다. A씨의 이의신청도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받아주지 않았다.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의 청구를 모두 받아주었다. A씨가 정보공개를 요청한 임금협약서와 호봉표는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은 사립대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포함시키고 있다”며 “공개될 경우 학교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와 정보공개의 목적, 교육의 공공성과 사립학교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및 보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호봉제 직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구체적 액수가 기재돼 있다고 해서 정보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정보공개를 요청한 정보에는 호봉에 따른 임금액·식대·협약 유효기간 등이 기재돼 있을 뿐 2023학년도 개인별 호봉·연봉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이 사건 정보공개로 인해 세종대 운영에 현저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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