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수사 외압’ 이성윤 의원 무죄 확정
대검 반부패부장 시절 이규원 수사 외압 혐의
1·2·3심 모두 무죄 … “부당한 업무 지시라 볼 수 없어”
‘불법출금 관련 혐의’ 차규근·이규원·이광철 모두 무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오전 11시 15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의원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19년 6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 검사가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사건 조사 중 추가 의혹을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수사 중단을 압박한 혐의로 2021년 5월 기소됐다.
당시 안양지청은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현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의 추가 범죄 혐의를 수사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소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이 의원은 이후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지난해 사직 후 총선에 출마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1심은 이 의원이 안양지청에 압력을 가했다는 의심은 있다면서도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또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 안양지청에 두 차례 전화한 일과 이에 따른 안양지청 지휘부의 판단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수사가 중단됐을 수 있다고 봤다.
검찰은 항소했으나 2심도 이 의원이 수사를 중단시킬 뚜렷한 동기가 없다며 무죄 선고를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윤대진 전 국장의 전화에 따른 지청의 판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이 의원이 직권을 남용해 굳이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이날 무죄를 확정하면서 이 의원의 의원직은 유지된다.
앞서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위원장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무죄도 1·2심을 거쳐 지난 5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