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마일리지 통합안 ‘퇴짜’

2025-06-13 13:00:17 게재

공정위 “심사 개시에 미흡” 아시아나항공 소비자 불리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안에 대해 보완을 요청했다. 통합안이 기존 아시아나항공 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13일 “대한항공이 제출한 통합안이 아시아나항공 소비자 입장에선 불리하다고 볼 여지가 있었다. 이에 대한 보완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전날 “심사를 개시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대한항공 측에 즉시 수정, 보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심사를 종결한 이후 6개월이 지난 이날 대한항공으로부터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제출받았다. 올해 1분기 기준 잔여 마일리지 규모는 대한항공 2조6205억원, 아시아나항공 9519억원이다. 총 3조5724억원에 이른다.

다른 공정위 관계자는 “마일리지 통합방안이 국민적 관심 사항인 만큼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아시아나 소비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 소비자들의 권익이 균형 있게 보호돼야 한다는 등의 기준을 내세웠다.

특히 신용카드 등을 결제했을 때 일정 비율로 쌓이는 ‘제휴 마일리지’ 통합안이 기존 아시아나 항공 소비자들에게 불리하다는 점이 걸림돌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행 거리에 따라 적립되는 ‘탑승 마일리지’는 양사 모두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기준으로 책정해 1대1 통합에 문제가 없다. 하지만 제휴 마일리지는 1마일당 원화 가치가 대한항공은 약 15원, 아시아나항공은 11~12원이어서 대등한 통합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 통합 작업이 대한항공 마일리지 중심으로 이뤄져 기존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쓸 수 있는 제휴처가 줄어든다는 점도 통합안을 반려한 이유가 됐다는 후문이다.

공정위는 “현시점에서 대한항공 측이 제출한 통합방안을 국민 여러분께 공개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며 “수정, 보완을 거친 후 적절한 시점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은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 요청에 따라 지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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