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잘할 일은 지역에” 이재명정부에선 이뤄질까?

2025-06-18 13:00:03 게재

이재명 대통령 경기지사 때

지역밀착형 업무 이양 언급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재임시절 강조했던 ‘정부권한 지자체 이양’이 얼마나 실현될지 관심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노동부의 근로감독권이나 공공기관 입찰담합조사권 같은 지역 밀착형 업무와 관련 “경기도(지자체)가 더 잘할 수 있다”며 일부 권한 이양(공유)을 요청한 바 있다.

18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018년 경기지사 취임 이후 근로감독권 일부를 지자체에 이양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듬해인 2019년말 경기연구원은 ‘소규모 사업장 근로감독권한 지자체 신설 타당성 연구’ 보고서를 통해 고용노동부가 늘어나는 근로감독 업무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행정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지자체에 근로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근로감독 관련 업무는 2000년 연간 11만건에서 2018년 39만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근로감독관 인원충원은 더뎌 2018년 기준 근로감독관 1인이 담당하는 근로자수가 1만3531명이나 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당시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은 국가사무라는 ILO 협약에 위배된다’며 반대한 것에 대해선 “지자체가 국가의 위임사무로 근로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 위임 근거규정을 두면 된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지난해 8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가 지방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이 대표측은 같은해 6월 경기 화성에서 발생한 아리셀 참사로 드러난 정부당국의 허술한 감독망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정부를 참여시켜 보다 효율적인 노동현장 관리·감독을 이룰 수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재임 시절 ‘공공입찰 담합업체 조사권’의 지방이양도 요구했다. 경기도는 2018년 10월 이런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마련,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하고 있는 공공부문 입찰관련 담합행위 신고접수와 조사를 시·도지사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도는 2016년 1년 간 신고된 공공기관 입찰담합 징후 1만36건 가운데 공정위가 실제 조사한 것은 7건에 불과했고 사건 처리기간도 2010년 20개월에서 2016년 35개월로 늘어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당시 이 지사는 지자체 최초로 공정국을 설립하고 배달앱 등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거래 해소에 나서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첫 국무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인력충원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배경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경기도 한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부터 지자체가 더 잘 할 일은 지역에 권한을 넘겨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새 정부에서 노동 공정 분야 등 일부 권한이 지자체로 이양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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