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 혈연간 피터지는 경영권 분쟁

2025-06-19 13:00:43 게재

윤상현 부회장 “부담부 증여 아니고 경영합의서 내용 다르다”

윤동한 회장 “경영질서 심각하게 훼손, 재판 통해 밝혀질 것”

콜마그룹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윤동한 회장이 장남인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주식 증여분을 반환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윤 부회장측은 부담부 증여가 아니기 때문에 주식 증여분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윤 회장측은 “부담부 증여가 맞다”며 “법정에서 확실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18일 콜마그룹 창업주 윤동한 회장이 장남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증여분 주식을 반환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윤 회장은 2018년 9월 윤 부회장과 장녀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와 함께 경영승계를 위한 3자 간 경영합의를 체결한 바 있다.

윤 부회장이 그룹의 지주사인 콜마홀딩스와 뷰티 분야인 한국콜마를 담당하고, 윤여원 대표가 건강기능식품 분야인 콜마비앤에이치의 경영권을 담당한다는 내용이다.

윤 부회장과 윤 대표 간 경영권 갈등이 벌어지며 3자 간 합의가 흔들렸다. 윤 부회장은 4월 25일 윤 대표에게 본인과 이승화 CJ제일제당 전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주주제안을 진행하며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요청했다. 윤 대표가 이를 거부하며 갈등이 커졌다.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윤 회장은 지난달 경영권 분리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다고 밝히는 등 남매 간 사태 수습에 나섰다. 다만 갈등이 사그라들지 않자 주식 증여 당시 경영합의를 어겼다는 판단 하에 반환 청구를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윤 회장은 “콜마그룹의 창업정신과 질서가 훼손되는 걸 묵과할 수 없다”며 소송 요지를 밝혔다.

이에 윤상현 부회장측은 “경영합의를 전제로 한 증여계약은 애초에 없었다”며 “경영합의가 증여에 대한 전제가 아니고 전혀 관련이 없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또 “조건을 전제로 한 부담부증여 계약이 아니고 경영합의와 증여계약은 명확히 구분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경영합의를 전제 조건으로 윤동한 회장은 윤상현 부회장에게 2019년 12월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 주(현재는 무상증자로 460만 주)를 증여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윤 부회장측은 “이런 문구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경영합의를 전제 조건으로 증여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윤상현 부회장의 이같은 반박에 윤동한 회장측은 “부담부증여가 맞고 자세한 내용은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재반박에 나섰다. 또 경영합의서에도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경영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 내에서 지원 혹은 협조하거나, 콜마홀딩스로 하여금 지원 또는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과 취지가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재계 관계자는 “콜마홀딩스 경영권 분쟁은 재계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한 주식을 되돌려 달라’는 초유의 사태로 재판 결과에 따라 향후 재계 경영권 승계에 대해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석용·고병수 기자 sy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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