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보호 강화 등 상법 개정 적극 지원”

2025-06-23 13:00:04 게재

법무부 업무보고 … 윤정부 때와 대조

검찰 업무보고는 중단 … 25일 재보고

법무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상법 개정안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주주 보호 강화와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입장을 변경해 윤석열정부 때와 대조를 이뤘다.

반면 검찰의 업무보고는 중단됐다.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 개혁 방안이 제대로 반영 안됐다는 이유에서다.

23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0일 업무보고에서 “이사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제 활성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신속히 당정 협의를 거쳐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 ‘문화가 꽃피는 문화강국’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라는 새 정부 기조에 따라 법무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특히 주주보호를 강화하고 기업지배 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해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이사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제 활성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신속히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입법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을 당시 “상법 개정안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상법 개정이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정부의 핵심 정책 과제인 만큼 자본시장 개혁 드라이브에 적극 동참하기로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분석된다.

법무부는 또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한 ‘AI(인공지능) 분야 탑티어비자’를 신설하고, 국내 유학 중인 외국 우수 인재를 정착시키기 위해 현재 5개 특성화기관에서 시행 중인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제도’를 지방거점 국립대를 포함한 일반 대학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위원들은 업무보고에서 법무부의 탈검찰화, 검찰의 수사·기소분리, 인권 옹호 부처로서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정기획위원회는 같은 날(6월 20일) 검찰 업무보고를 30분 만에 중단했다. 업무보고의 내용과 형식이 부실하다는 이유에서다.

국정기획위는 다른 정부기관을 향해서도 “업무보고 내용이 실망스럽다”고 공개 질타한 바 있지만, 업무보고를 중단시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이) 검찰과 관련된 대통령 공약에 대해 핵심적 내용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고, 공약이행 절차라는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았다”고 중단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업무보고에서 주목되는 핵심 주제는 ‘검찰개혁’이었다. 검찰 업무보고를 받는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의 이해식 분과장은 모두발언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 배제를 전제한 상태에서 형사절차의 공정성,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보고가 있기를 희망한다”며 “수사·기소권 분리 취지에 공감한다면, 법 제도가 바뀌기 이전이라도 형사부 기능을 대폭 강화해 민생 사건 처리에 정성을 들이는 성의를 보여주면 더 좋겠다”고 당부했다.

검찰은 24일까지 업무보고 내용을 보완해서 제출하고, 25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에서 재보고하기로 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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