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민석 총리 후보 청문회 앞두고 ‘신경전’ 계속
여야, 각자에 유리한 ‘인사청문회법 개정’ 거론
민주 ‘공직윤리·역량 청문회 구분 실시’ 개정안
국힘 ‘제출자료 범위 확대, 제출 거부 땐 징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가 인선을 두고 여야간 기싸움이 계속 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는 24~25일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김 후보자에 대해 의혹 소명이 부실하다며 집중포화를 퍼붓고 있다. 여당은 야당이 과도한 도덕성 검증을 시도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거론했고,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자료 제출 회피 논란을 겨냥해 제출자료 범위 확대 등을 담은 개정안으로 응수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청문회법을 개정해서라도 일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재차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언급했다. 앞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지난 1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정 운영 능력과 정책 역량 검증을 위해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공직후보자의 청렴성, 도덕성 등의 검증을 위한 ‘공직윤리청문회’와 전문성, 정책 역량 등의 검증을 위한 ‘공직역량청문회’로 구분해 실시하자는 법안이 이미 발의돼 있다. 지난해 7월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구분하고, 공직윤리청문회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위원회의 의결로 공개 가능)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응해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청문위원들이 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성 검증에 필수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해도, 후보자 본인이나 관계 기관이 불성실하게 제출하거나 아예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청문회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면서 김 후보자를 겨냥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20일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할 때 출입국에 관한 사항과 외국환거래에 관한 사항 등을 의무 제출토록 첨부서류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직후보자 본인에게도 국회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명확히 부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한 경우 경고·징계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이른 바 ‘김민석 방지법’까지 마련한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과 중국 칭화대 학위 취득 관련 의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국민의힘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검이 김 후보자 재산 의혹 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착수한 것과 관련해 “역대 국무총리 후보자 중 검찰 피의자 신분은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김 후보가 최근 5년간 13억원을 지출했는데 이 기간 공식적인 수입은 5억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불투명한 금전 거래 의혹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여기에 더해 김 후보자 자녀 계좌에 5개월 새 1억5000만원 가량이 늘어난 것도 새로운 의혹으로 떠올랐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2020년 5월 김 후보자가 총선에 당선 직후 신고된 자녀 재산에는 예금 1억5368만원이 나타난다”면서 “김 후보자가 총선 출마할 당시 부부는 소득이 없었고, 축의금 등 일회성 소득도 신고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자가 선거 전후로 받은 불법 정치자금이나, 선거 때 쓰고 남은 돈을 빼돌려 자녀 계좌에 임시 보관한 것으로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중국 칭화대 학위 취득과 관련해 김희정 국민의힘 인청특위 위원은 “후보자 제시 자료에 따르면 중국 체류일수는 26일에 불과하다. 이런 일정으로 25학점을 딸 수 있느냐”면서 “김 후보자는 국민 앞에 해당 학위의 취득 방식부터 현지 수업 수강 여부, 출석과 논문 작성까지 전 과정에 대해 투명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이 문제는 단순한 이력 문제가 아니라, 총리로서의 자격과 신뢰를 가늠할 수 있는 핵심 검증 사안”이라고 밝혔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